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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일반 승용차 운전면허인 CNH B등급(Categoria B)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량 제한이 최대 4,250kg으로 확대됐다. 지난 14일 제정된 법률 제15.503/2026호(Lei nº 15.503/2026)는 브라질 교통법(CTB) 제143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B등급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량총중량(PBT·Peso Bruto Total) 4,250kg 이하의 전기차 또는 전기 구동이 주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B등급 면허의 일반적인 차량총중량 제한은

브라질 하원 교통위원회가 12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CNH)를 10년간 정지 하고, 기존 최고 수준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의 50배인 1만4,673.50헤알을 부과 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로 피해자가 영구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벌금을 기존의 20배로 높이고,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처벌은 운전자의 음주 상태와 사고 책임이 법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안은